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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시장 상인회 결성 놓고 신·구 갈등 2년째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05-20 14:02
“전 회장단 청산먼저” VS “상인회 구성 후 공개” 대립
전체상인 참여하는 상인회 구성에는 합의, 단합이 관건
인왕시장 상인회가 2년째 회장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시장에 양측 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왕시장상인회가 회장단 구성을 놓고 2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회장단측이 8년간 운영해 왔던 인왕시장 상인회는 새로운 회장 체제의 상인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 지난해 1월, 서대문구의회가 조례를 통해 상인회 취소를 결정함에따라 인왕시장은 지금까지 상인회가 없는 상태로 유지돼 왔었다.

이에 기존 집행부의 상인회 청산을 주도해 온 유성호 대표는 지난 4월 비대면 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출해 서대문구청측에 상인회 허가서를 접수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5월 11일 서대문구에 서류를 첨부해 허가서를 재접수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초 기존 상인회를 중심으로 회장단선거가 진행, 부회장이었던 박준연 씨를 선출, 시장 방송과 공고문을 붙이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대해 서대문구를 항의 방문한 유성호 대표측 상인 20명은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 팀장과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을 만나 해명을 요구했다.

유성호 대표측은 『서대문구청이 전 집행부쪽의 편을 들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4월 총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근 회장의 공고나 기타 사항에 대해 묵인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이에대해 임근래 국장은 『유성호 대표 측의 상인회 인가서류가 접수됐으나 투표인명단을 검토한 결과 중복된 명단이 있어 현재 인왕시장 상인의 숫자중 과반을 넘지 못해 반려한 것이며 5월 11일 다시 접수한 내용은 검토중이라 2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집행부측 총회내용은 어제 전화를 통해 알게됐으며, 현재까지 상인회 인가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경제과 박순미 팀장 역시 『시장상인회 인가서가 접수된다 해도 서류상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법률자문을 구해 철저히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서대문구는 인왕시장 상인회 결성에 관여한바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 참여한 상인들은 『기존 상인회가 회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청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적법하고 공정한 상인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구청이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인왕시장 배송센터에서 양측이 모여 서로 궁금증을 풀고 답변을 듣자』는 박순미 팀장의 제안이 이뤄져 양측 상인들은 14일 시장에 모였으나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 한 채 모임이 마무리 됐다.

그러나 양측 모두 반쪽짜리 상인회가 아닌 전체 상인이 참여하는 상인회 구성을 원한다는 입장만은 확인한 채 해산해 앞으로 인왕시장 상인회의 구성을 둔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상인회에 제공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동마케팅 지원, 홍보마케팅 행사 등이 인왕시장은 상인회가 결성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2020년 1월 조례개정을 통해 구청장의 통제기능이 사라졌던 시장상인회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취소 이유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인회 등록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 등의 상인 2분의 1이상, 건축물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