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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공사비 협상 시작, 5월 관리처분 총회 열 것”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3-30 14:29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1차 대의원회 열어
정비기반시설, 토목공사 분리발주, 착공 앞당기기로
김재철 변호사 “착공, 신고사항이지 구청 허가사항 아냐“
현재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재울 4구역 공사 현장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수길, 이하 가재울4구역)이 제21차 대의원회의를 열어 정비기반시설 공사 및 토목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1일 남북가좌새마을금고에서 진행된 21차 대의원 회의에서는 △2011년 결산보고 및 2012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계약 및 집행 의결의 건 △총회부의 안건 사전 심의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지난 20차 대의원회에서 부결됐던 정비기반 시설 및 토목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의 건이 세부안건으로 재상정, 대의원들의 의결을 받았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법률자문을 위해 바른재건축 재개발연합회장인 김재철 변호사를 비롯해 시공사 대표로 GS건설 최재원 소장, 정비기반시설 및 토목공사 시공업체로 예정된 이와소 종합건설(주)김계옥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회의의 최고 관심사는 토목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와 착공 시기 등이었다.

대의원회에서 김재철 변호사는 『토목공사의 분리발주시 법적 문제에 대한 구청 관계자들이 어제(20일) 자문을 위해 만나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구 관계자들은 『가재울4구역의 분리발주와 관련 첫째 「시공 3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정비기반시설공사 외 토목공사의 법적 분리발주가 가능한가?」와 둘째 「토목공사 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해 의견을 물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재개발 사업은 민법상 가재울4구역이 법인이며 주체이고 법률적으로 공사마다 분리발주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답했다. 또 『단, 그간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 분리발주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번거로워 주 시공사에서 맡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토목공사 업체 선정시 도시정비법 제11조와 국토해양부의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 『법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시공사를 뽑을 경우, 임대나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및 도시정비법의 시공사 선정기준을 따라야 하나 조경시공이나 조명시공 등 사업을 분리할 때마다 전체 조합원 50%가 참여해야 하는 이 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며 『시공의 일부를 분리발주할 경우 조합의 정관에 따라 할 수 있다는데에는 서대문구 관계자들과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단, 기반시설 설치시 병행할 수 밖에 없는 토목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할 소지에 대해 토목과 관련된 감리는 둬야 하며 혹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므로 이에 문제는 없다』면서 『분리발주, 부분착공은 건축 허가사항이 아니며 신고사항일 뿐이므로 행정기관은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재량을 가지므로 법에서 제약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와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대표로 참석한 GS건설 최재원 소장도 『조합으로부터 정비기반 시설 및 그와 수반되는 토목공사 이행 협조에 대한 공문을 받았으나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착수할 수는 없으며 공사비 협상에 2∼3개월이 소요되고, 관리처분 총회와, 공람 등을 거치면 착공은 앞으로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재 아현 4구역의 경우도 조합원이 3차 중도금까지 완납한 상태임에도 미이주 세대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 소장은 『가시설공사시 문제발생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시공사도 관리감독을 안할 수 없어 현장에 시공사 관계자들이 파견돼 있다』면서 『브랜드문제를 우려하는 조합원도 있으나 토목공사는 가시설공사일 뿐 본시설공사가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비기반시설공사와 토공사의 분리로 인해 공사비 인상의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 소장은 『가재울4구역은 이미 신용불량조합이며 이 곳에서 큰 사업소득을 얻기 보다는 빨리 진행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공사로서도 이익이라고 본다』면서 『정비기반 시설 및 토공사의 사업비는 6,7월 중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되면 기성률 대로 시공사의 보증하에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비기반시설 및 토공사 입찰자로 선정된 이와소종합건설(주) 김계옥 대표는 『가재울4구역내 현재 명도 미이주 세대는 조합원 11개동과 청산자 5개동 총 16개 동과, 미이주세대 인근지역으로 철거를 못한 공가동 18동을 포함해 34개동이 미철거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와소종합건설은 10월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명도를 완료해 공기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 회의에서는 서면결의 33건, 참석 대의원 55명으로 총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해 찬성 76, 반대 7, 기권 5표로 모든 안건이 통과돼 오는 4월 9일 이에대한 조합원 의결을 얻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측은 지난 22일 소식지를 통해 총회가 끝나는 대로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추진, 늦어도 5월까지는 관리처분 총회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4월 만료되는 무이자 및 유이자 대출도 갱신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저당설정비 반환을 위해 조합이 대표로 변호사를 선임해 은행을 상대로 조합원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