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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2% 이하 130억 원 규모 ‘무담보 특별 보증’
sdmnews
2021-04-16 16:52
구 5억 원 출연, 우리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
2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기금’올 연말까지 무이자 대출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운데)이 지난달 2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오재일 우리은행 본부장과 무담보 특별보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대문구가 「무담보 특별 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
「무담보 특별 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130억 원 규모다.

1인당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이며 연이율은 2% 이하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보증을 위해 서대문구가 5억 원, 우리은행이 5억 8000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대출한다.

기존 대출자도 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 초과 부분은 올 12월 31일까지 대출 이율이 1.8%에서 0.8%로 인하된다.
무담보 특별 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매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갖고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02-325-2002)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문석진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안정에 이번 지원이 적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30-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