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대문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30미터와 지하철 사방 30미터내 흡연이 금지된다.
기존의 도시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경계 10미터 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지하철 출입구 10미터, 특화거리, 주유소, 하천보행자길 등으로 규정하던 조례를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출입문 뿐 아니라 학교 주변 경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경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미터 까지만 지정할 경우 차도 건너편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30미터까지로 확대하는 근거를 구 조례로 확정한 것.
지하철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의 경우도 출입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사례가 많아 이에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4면 30미터」로 보안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