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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그랜드힐튼일가 땅 법무부 환수 소송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03-07 13:07
서대문구청 공원조성 사업부지 조사중 발견
2010년 국가 패소 환수 못한 토지 외 새로운 땅, 소송결과 관심
백련공원일대 공사 전모습 . 공원으로 조성된 백련공원 외 일부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파악 환수소송중이다.

법무부가 친일행위자 4명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에 홍은동 일부 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소송을 착수한 곳은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진 이해승 씨의 홍은동 1필지를 포함한 11필지 8만5000여㎡로 공시지가만 약 27억원에 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러·일전쟁 이전인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해당된다. 이에 이해승·이규원·이기용·홍승목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자작 작위 및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서대문구가 백련근린공원조성 사업부지를 조사하던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에 관해 국가 귀속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해 8월 광복회로부터 추가 검토요청이 접수되면서 소송을 준비했다. 해당 토지는 서대문구가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한 백련산 기슭이다.

이에 법무부는 전체 의뢰 토지 66필지중 11필지에 대해 친일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증거도 확보돼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특히 이번에 포함된 이해승의 토지는 그랜드힐튼일가를 이룬 이우영 씨를 대상으로 2007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를 추진했으나 2010년 법원에서 패소했던 토지 외에 새로운 토지다. 당시 토지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192필지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었다. 시가로만 300억원대의 토지였다.

그러나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2008년 2월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우영 회장측의 승소가 확정되면서 단 1평만이 국가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회장 측으로 돌아갔다.
당시 친일재산귀속법은 「한일합병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자」의 재산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합병 공로가 아닌 왕족이어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대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광복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하면서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만들었다.
이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정부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15년 이 회장에게 다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확정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또 다시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다시 이회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홍은동 일대 공원부지의 국가 환수소송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까지 23건의 환수소송을 제기해 17건을 승소해 260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