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선거정보
4.11 총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
sdmnews
2012-03-21 11:14
“자수자 특례, 포상금 지급 등 안내”

Q1. 후보자로부터 선거에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1. 선거법에 규정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등을 받은 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거짓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선거범죄로 자수를 하려면 경찰, 검찰 같은 사법기관에 가야하나요?
A2. 가까운 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에 신고해도 자수한 것으로 봅니다.

Q3.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 등을 한 경우에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3. 신고 등을 한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됩니다.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법으로 처벌받습니다.  

Q4.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A4. 선관위가 알기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액은 최고 5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수령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Q5. 선거법위반으로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선관위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