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알리기에 서대문구가 적극 나섰다. 감면 대상임에도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말 발행한 구정소식지 서대문마당 뒤표지에 전면으로 안내문을 게재한 데 이어, 2월 한 달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활용해 이 제도를 알린다.
특히 노약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대행한다.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에 따라 지원액이 다른데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액 2만6000원과 통화료의 50%를 더해 월 33,500원 한도로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액 1만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더해 월 2만1500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단체는 한도 없이 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참고로 가구당 감면 회선은 4개로 제한된다.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감면 신청을 대행해 준다. 해당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133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복지정책과 33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