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또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2014년 7월 20만 원에서 2018년 9월 25만 원 → 2019년 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 2020년 1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으로 인상돼 오다 올해부터 수급자 전체 30만 원으로 증액된 것.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000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인 2020년 148만 원에서 올해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20년 236만8000원에서 올해 270만4000원으로 14.2%인 33만6000원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 인상된 최저임금 역시 2020년 8590원에서 올해 8720원으로 근로소득 공제액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그 대상은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다.
1956년 2월생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