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가족관계등록신고 ‘비대면 민원접수’ 처리
sdmnews
2021-02-08 19:33
민원여권과 출생·혼인·사망신고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여권과 민원창구에서 접수하고 있는 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해 온라인 및 우편을 이용한 「비대면 민원접수」를 실시, 민원인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유도해 안전한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신고는 기존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방법이 있었으나 일반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대부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해왔다.

그러나 구에서는 현재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주변인들과의 접촉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에 구민들 간의 바이러스감염에 대한 걱정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신고 및 우편신고가 가능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비대면 민원접수」를 활성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거리두기에 앞장선다.
인터넷 신고는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5종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 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한다. 단, 출생신고는  출생병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하여야 한다.

우편 신고는 출생, 개명,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563호)에 명시된 34종 모든 민원이 가능하며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한다.
단 구에서는 우편신고의 경우 비등기 발송 시 우편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다 우편물 도달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편접수 시 등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도달 시간을 감안해 신고 기간 내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할 것을 당부 했다.

또한 구에서는 비대면 민원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법원(서부 지방법원) 및 관내 병원,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하며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관한 전화문의 시 신고서 작성방법 및 규정 등 정확한 안내를 실시하여 비대면 신고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