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서민경제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모범업소 「착한가게」를 공개모집한다.
착한가게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개인서비스 업소로 평가와 심사를 거쳐「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지정 받는다.
모범업소 지정은 행정안전부 지정지침에 의해 현지실사 해 평가·심사하며 선정시 대출금리 인하, 보증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표지판,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구민들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http://mulga,seoul.go.kr/ paragon.jsp에 업소정보와 사진도 제공한다. 이밖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서울맵」으로도 착한가게를 홍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대문구에는 총40개 업소가「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바 있다.
착한가게 「가격안정 모범업소」 신청·접수는 오는 4월 10일까지 개인서비스업 업소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주부물가 모니터단을 통해 가능하며 이메일 songyi09 12@sdm.go.kr, 우편, 경제발전기획단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33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