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 조합원인 A씨는 지난 2008년 철거와 관련 이주를 위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주 거래 은행인 B은행을 찾아 관련서류를 발급받았다. 대출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A씨가 냈던 설정비 12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비 납입 서류 등을 챙겨온 것.
최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가 주택담보 대출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피해사례 7건에 대해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사례를 접수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근저당 설정비 0.5%는 100만원이 된다. 그간 이 돈은 은행의 약관에 따라 대출 받는 고객이 부담해 왔다. 그러나 고객들은 소비자원과 감사원 등에 근저당 설정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양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근저당 설정비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명시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표준약관이 잘못됐다고 반발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판결한 것.
이에따라 분쟁조정위는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 전액과 인지세의 50%를 환급은 물론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를 부담하게 한 경우 가산금리의 이자도 전액 환급(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근저당설정비 환급요구에 공동대응하기로 하면서 집단 소송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이 담보대출 당시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은행이 부담할 때는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선택권을 줬다』며 『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저당 설정비 반환 신청 대상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건으로 상가와 토지, 건물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송 결과 소비자가 승소한다면 근저당 설정비의 80%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내다보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약을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저당설정비 환급신청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나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로 23일까지 신청하면 소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뉴타운
“근저당설정비 소비자 부담, 은행 환급해야”
sdmnews
2012-03-21 10:56
대법원, 고객에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전가 불공정 판결
집단소송신청 봇물, 은행연합회 법적대응 준비
승소시 설정비 전액, 인지세 50% 환급
집단소송신청 봇물, 은행연합회 법적대응 준비
승소시 설정비 전액, 인지세 50%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