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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사 Review/복지건설위원회
고은희 기자
2006-05-29 12:27
환경오염신고포상제, 프락치 생길 우려 있어
연희시범아파트 자리 공원과 함께 체육시설 설치해야

지난 24일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으로, 방문ㆍ일반우편ㆍ엽서ㆍFAX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1인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봉 위원은 『1인 100만원이 최고한도라고 하지만 상금만 보고 프락치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임대현 산업환경과장은 『동일한 사람이 연간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열 위원은 『환경포상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100만원인데 이것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임대현 과장은 『책정된 예산범위를 초과하게되면 환경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예산을 소진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은 궁동공원에 연접해 건립된 연희시범아파트의 철거 및 공원 조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희시범아파트는 1971년에 건립된 건물로, 안전도 C-E급으로 판정돼 재난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매입 후 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의견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연희1동 188-19호에 5층짜리 10개동에 328가구가 존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양호한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어 연희로, 가좌로 및 성산로에서 스카이라인 등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는 324억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위원은 『주민의견 공람기간 시 이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주민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 주택대책비 등이 주어진다. 시범아파트에 대한 철거는 주민들이 모두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일 위원은 『연희시범아파트의 지역은 임야와 공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원보다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규상 과장은 『체육시설은 공원을 계획할 때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관리위 위원들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표결에 따라 모두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