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요약 / 이경선 의원(재정건설, 홍제1·2동)
sdmnews
2021-01-07 18:49
재개발, 재건축시 사업비 중복되는 CM, PM 관리 철저를
이경선 의원(재정건설, 홍제1·2동)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웃고 조합원이 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점차 투명해지고는 있는데 7대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다. 정비사업자와 정비사업을 전문관리하는 사업자가 크데 다르다고는 보지 않는데 북가좌6구역에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다. 물론 관급공사는 전문성을 필요로해 CM이 진행을 하는데 북가좌6구역에 새로온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시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전에 백서가 발간돼 옳고 그름에 대한 구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까움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총괄하는 업체의 등장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북가좌6구역의 경우 신탁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중이어서 조합이 일을 잘 못하니 일종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사업체가 들어온 부분이다. CM, PM 이렇게 붙여 신탁을 하는데 조합운영에 대한 신탁을 맡기는 문제는 정비사업자의 업무내용과 중복된다. 그렇다면 그 사업비 만큼은 빼서 줄여야 하므로 북가좌6재건축에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제시를 했고, 부당하게 이중 지출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구가 완벽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조합 이외의 관계자인 당사자들이 신고하고 고발을 해야 점검할 수 있다. 조합집행부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일이겠으나 해당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선순환 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