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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6,855억원 규모,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sdmnews
2021-01-07 18:43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37일간 이어진 정례회 17일 폐회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심사도 진행
서대문구으회 제267회 정례회가 3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올해 서대문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3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지난 11월 11일 개회한 267회 정례회는 지난 16일 구정질문을 가진 뒤 17일 마무리 됐으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쪽지예산이 다수결로 통과되는 등 의회 내부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번 정례회는 2020년을 총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95건의 시정과 제안이 요청됐다.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는  윤유현 의원 외 5명 의원이 주차장 설치 및 동물정책팀 신설 제안 등 총 21건의 질의를 서면 또는 현장질문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처음으로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 약 6855억원을 심사, 최종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으로는 ▶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또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수정가결됐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원으로 채택했다.


<구정질문 요약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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