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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4구역 천주교 보상 합의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3-21 10:35
문구청장 “13일 협상 타결 보고 받았다” 밝혀
“사업지연, 조합집행부 역할 못한 탓 ” 지적도
가재울4구역 철거지내 유일한 종교시설로 남아있던 천주교 가좌동 교회 현장.

가재울4구역의 마지막 미이주 종교 시설인 천주교 가좌동교회와 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수길)과의 최종 협상이 지난 13일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린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기돈 구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가재울 4구역이 4월 본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성당 이전협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상태라면 4월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총선을 한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철을 겨냥한 의혹과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으며 구에서 총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으니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문석진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가재울 4구역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울시장 뉴타운 재검토 발표 후 조합들의 혼란이 크다. 특히 가재울 5∼6구역은 당장 추진해야 할 여러 사업을 어떻게 할지 불만을 토로 하고 있으나 관계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8월 시행령이 만들어진 다음 서울시 조례 제정 후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말만 일관되게 되풀이 하고 있다. 구는 기본 원칙을 수립해 행정지도와 의견수렴 내지는 설명회를 통해 답답함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가재울 4구역은 법적으로 볼 때 4월 착공은 어려울 것 같다. 취임 후 첫 방문지가 가재울 4구역이었고 구는 그간 신속한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나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진전이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큰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집행부 구성이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재울4구역 집행부의 문제를 꼬집었다. 문구청장은 또 『4구역 성당과는 13일 이전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임시장소로 이전과 동시에 건축비의 50%를 지급하고 9월과 11월에 나머지 합의금을 각 25%씩 지급해 연내 보상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가재울 4구역의 사업을 구가 미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취임 초부터 4구역 조합집행부 측에 「빨리 빨리」를 요청해 왔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그 역할은 못하면서 구청만 탓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6구역과 관련해서도 문구청장은 『현재 5·6구역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지난 주 6구역에 이어 5구역도 이번주 안에 총회를 여는 것으로 안다. 단 개정된 도정법에 의해 조합원의 10%가 실태조사를 요구하면 법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기돈 의원은 가재울 3구역과 관련해서도 『올 10월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도서관 부지에 시립도서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구청장께서 서울시와 도서관을 겸한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서울시와 협상이 어려울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문 구청장은 이에 시립도서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내일(15일)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시립도서관 이전문제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라 당시 구가 계획했던 부분이었다. 건물건립에만 300억원이 소요되고 부지매입에도 1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 도서관만 들여오는 것 보다는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의 전환도 검토 중이다. 아이디어를 청 동원해서 서울시로부터 부지매입 등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주교 가좌동 교회와 관련 가재울4구역 조합 관계자는 『90%는 합의에 성공했다. 이제 합의서만 작성하면 된다』며 문 구청장의 답변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발지역의 종교시설 건축비가 공사진행에 따라 집행되는데 반해 천주교 가좌동 교회는 파격적인 보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80억원의 건축물 공사비도 과하지만, 이를 연내 100% 보상할 경우  이자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남게 돼 사업시기 지연을 빌미로 조합이 불리한 협상에 승인한 것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