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지인 북가좌6구역과 관련해 정비사업자 외 정비사업을 전문관리하는 용역업체로 지코 시스템이 계약을 체결한데 대한 이중 지출 문제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경선 의원은 『정비사업자 외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제도를 둬서 지코 시스템과 계약을 했다. 정비사업 용역 관리사업자와 정비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주택과는 『도시재정비법 상에는 정비사업자라고 명시돼 있고, 시스템 업체라고 해 협회 등을 통해 일컫는 용어가 따로 있어 차이가 있다. 시행업자는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협력사 용역업체 등에 대해 기술관리 용역관리등을 자문이나 지원해준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업무가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정비사업자 전문관리업체는 이문동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 이중으로 조합원들의 재산이 지출되고 있는 셈』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그동안 잘 진행돼 오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용역이 등장한 셈이다. 북아현2구역과 북가좌6구역만이 해당하는데 특수한사항을 책임질 조합의 능력이 부족해 새로운 업체가 필요한 것인지 조합원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지코 시스템은 심지어 조합과 인센티브 계약했다가 취소했던 사례도 있다. 이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했고, 새롭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정비사업자 전문관리업체의 등장으로 조합원들이 또한번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대문구의 조합들이 회계업무를 맡길 때 특정 회계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 조합들이 결산보고를 안하는 이유가 회계사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해당 조합의 회계사무소가 바로 「한아름」이라며 이에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이경선 의원은 『이 곳은 과거 구청장이 몸담고 있던 회계사무소로 현재는 이름도 바뀌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산자료가 없어 보고를 못하다고 하니 오해아닌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조합들의 모든 회계업무가 이 한 회계사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구청장님의 숙원이었던 재개발 재건축 백서발간을 임기내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