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안내표지판 부착”
sdmnews
2020-11-30 10:52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주차장법 개정안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설치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주차사업팀에서는 서대문관내 경사진 주차장 527면으로 조사되어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주ㆍ정차 시 안전수칙은 고임목, 고임돌 등사용 주차 브레이크 잠금 가까운 벽 방향으로 조형주차 등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 등이며, 이를 위해 2020년 12월에 527면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차장 이용주민에게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사진 주차장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경사진 주차장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을 노력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