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267회 정례회 개회, 2021예산심의
sdmnews 옥현영 기자
2020-11-30 10:33
이동화 예결특위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선임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37일간 일정 돌입
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가 지난 11일 개회 3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1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12월 17일까지 37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결특위를 구성, 이동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원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그야말로 끝맺음과 시작을 계획하는 기간이다. 코로나19와 세계경제 불황이라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계획과 선제적 대비가 중요하다』 며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한 서대문구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37일간의 일정을 알차게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부터~18일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19일부터 2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1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1일(화)~ 15일(화)까지 일정으로 운영한다. 또, 12월 16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17일 3차 본회의를 통해 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한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집중 접수하고 있다. 의견 접수는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은 물론 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구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이경선의원 발의)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한다.

재정건설위원회는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물 관리 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등 13개 안건을 심의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