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피난통로 확보ㆍ자율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자율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내시설ㆍ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위급 시 소방시설 작동에 장애를 초래해 인명ㆍ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