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조례로 제정
sdmnews
2020-11-06 15:23
유경선 의원 대표발의, 환자 이익 보장 내용 담아
유경선 서대문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라선거구)
죽음을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 삶을 마무리 하고 완성하는 의식으로 인식하는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조례가 최근 서대문구의회를 통과했다. 유경선 의원(홍제3동, 홍은1·2동)의 발의로 진행된 이번 조례는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의무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홍스피스의 날 행사 ▲비밀유지의 의무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시행과 함께 서대문구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상ㅂ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사업 ▲건전한 장례문화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경선 의원은 『인간으로서 가치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돕도록 하기 위한 조례인만큼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호스피스 이용등에 대한 시책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