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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59건 존치
sdmnews
2020-11-05 18:27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서면으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서대문구 등록규제를 심사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까지 적용이 확대된 제도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통해 2010년 이전에 등록됐던 19건의 등록규제를 우선 심의했고 이를 제외한 62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규제 소관부서에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검토 결과, 규제 소관부서는 59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입증했으며 3건의 등록규제의 경우 향후 개정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된 59건의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해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른 서대문구 등록규제 존치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2020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 결과, 규제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등록규제 59건 모두 규제 존치를 결정했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꾸준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예산과 법무팀 330-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