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의장단 선거방식 30년만에 바뀐다
sdmnews옥현영 기자
2020-11-05 18:16
주이삭 의원 대표발의, 교황식방식에서 후보등록제로전환
구정질문도 요청 따라 일문일답 진행 가능해져
주이삭 서대문구의회 의원(무소속 서대문가선거구)
서대문구의회의 의장단 선거방법이 지방자치시대 30년만에 개선된다. 기존선거는 교황식 선거방식으로 누가 의장이나 부의장에 출마하는지 출마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의원들로부터 과반 이상의 다수의 표를 얻는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었다. 그러나 주이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따라 앞으로는 의장 등 선거과정에서 후보가 등록한 뒤 정견을 발표해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 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일방적인 표결방법도 기립표결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변경하고 투표 절차도 전자투표 방식을 반영한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의회 사무국에 신청해야 하며,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등록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 의원 역시 피선거권을 가진다. 후보자 등록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게재순위로 한다. 정견발표 역시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할 수 없으며 의장은 다른 위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 이외에도 의장은 발언시간 종료 1분전에 의원에게 남은 시간을 통보하고, 시간종류후에는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는 안과 구정질문시방식을 일괄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의원당 일괄질문과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7대 하반기 의회부터 교황식 의장단 선거방식에서 탈피, 후보자 등록 후 정견발표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2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의장단 선거가 갈등을 빚어왔다는 선례를 들어 이번 회의규칙 수정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은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면, 의장, 부의장 출마후 또다른 편법과 회유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개정된 의장단 선출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 질지는 9대 의회의 몫으로 남았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