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3구역이 조합설립동의서 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8일 구청 광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장소에는 현재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해 온 조합원 김태종 씨와 가재울3구역 사건을 수임한 조합설립무효소송 담당 성주목 변호사, 통합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가재울3구역의 조하설립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성주목 변호사는 그간의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2011년 5월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살펴본 결과 신축 건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 부분이 스탬프로 일괄 날인 된 것을 발견했으며 조합설립추진위 무효확인소송 당시인 2006년 4월 4일 서대문구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이 부분이 공란으로 명시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조합원들은 이에대한 설명이나 스탬프 날인에 대한 사후추인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 3월 33일 구역지정이 났음에도 조합설립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은 2002년과 2004년 발급된 것과, 용도가 조합설립동의용 아닌 다른 내용이 부착돼 있어 이에 대해 조합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통해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종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재울3구역의 불법사항은 너무나 많다. 그간 비대위원장을 지내며 수업는 형사고소와 고발을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3구역 수사만 누락됐다. 가재울 3구역의 잘못을 바로잡아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통합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청장은 이번 의혹에 대한 법적 조사와 별도로 구 차원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것과 문서 위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에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대해 가재울3구역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는 추진위 구성 후 부터 조합설립을 위해 받는 것이므로 시공사나 철거회사와의 협상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명시할 수 없었으나 조합설립총회가 열린 4월 당시 총회 책자를 통해 전 조합원에게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며 『이같은 비대위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편 가재울3구역 조합설립과 관련한 소송은 현재 서부지검이 재조사 중이며 2011년 8월 11일 제기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역시 진행중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