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시될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이나 파면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서대문구는 이를 위한 독자적, 구체적 징계기준의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오는 14일 공포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 별도의 유형으로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세부 징계기준에 1회 음주운전은 경징계(견책,감봉),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강등),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배제징계처리(해임,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적용은 개정규칙 공포일인 오는 3월 14일 음주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의 33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