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홍은12구역)이 지난 26일 홍은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함에 따라 조합장에 전 총무이사인 최용원씨를 선출했다. 또 그간 조합을 이끌었던 박주찬 전 조합장은 조합 감사로 출마, 나상동 감사와 함께 조합의 업무감독을 맡게 됐다.
박주찬 전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구역은 지난 2011년 8월 29일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시공사로 포스코 건설을 선정했으며 공사도급계약을 마무리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고 인사한 뒤 『이번 총회는 착공 전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고자 개최했으며 아울러 우리 조합을 이끌어 갈 조합임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새로운 집행부가 조합을 차질없이 이끌도록 후원하고자 한다』고 밝혀 조합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홍은12구역은 총회를 통해 △ 2012년 예산(안)승인의 건 △ 조합임원 선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 보류지(택지3)처분 및 보상비 지급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 총 조합원 332명 중 서면결의 포함 248명이 참석 평균 9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통과됐다.
특히 2호 안건인 조합임원 선임의 건에서는 조합장에 단독후보로 출마한 최용원 씨가 선출됐으며 감사에 전 조합장을 지낸 박주찬, 나상동 감사가, 이사에는 모두 7명이 출마해 그 중 정영균, 노진영, 주동휘, 김인식, 최종우, 김정자 씨 등 6명이 이사에 선출됐다.
한편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계획의 일부 무효 판결에 대해 최용원 신임 조합장은 『이번 판결은 조합이 1심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사법부가 출석 조합원 수를 속기록 118쪽의 앞장인 서면으로 의결관을 행사한 109명중 찬성 106명이라는 내용만을 읽고 뒷장이 현장참석 인원을 보지 못해 내려진 오류』라고 설명하면서 『실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는 서면결의 포함 총 208명의 조합원이 참석 그 중 205명이 찬성, 반대1, 기권2로 성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또 최조합장 당선자는 『사업시행인가 계획의 일부 무효를 두고 관리처분까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인가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은12구역은 이번 총회에서 결의한 자금 차입 안건이 통과함에 따라 지난 3월 2일 수용재결을 위한 현금을 공탁하고 미이주자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홍은12구역은 93%가 이주한 상태며 443∼445번지 일대는 멸실신고를 마치고 철거를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