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청기를 최대 90%까지 지원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김인회 지사장은 『지난 97년부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행됐으나 지원금액이 낮아 7월1일부터는 기준금액인 131만원과 비교에 구입금액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청기 제조 수입업체가 금여 보청기를 판매할 경우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받은 후 보검복지부장관이 이르르 고시해야 한다.
또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제품급여와 관리급여로 분리해 단계별로 나누어 보험료를 지급한다.
즉 제품 기준액 91만원,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20만원,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20만원을 합산에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하는 셈.
판매업소들은 2021년 까지 보청기 적합관리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올해 연말까지 시설장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mri, 초음파 본인부담금 인하,와 선택진료비 면제,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적용병상 확대 등 급여 항목을 63%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보험료 인상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보험료 수납이 저조한데다 10년간 평균 3.4%씩 인상해오던 보험료 인상을 정부가 제한하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원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인희 지사장은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30~50%까지 감면해 915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코로나 19 진단검사비,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에 1143억원이 투입돼 거의 1조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를 회복할 방안은 없는 상태』라면서 『세계가 극찬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어디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은 2017년 흑자로 20조 7000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했으나 현정부가 추진중인 보장성 강화에 30조 8000억원이 필요한 상태여서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코로나 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87%의 국민들은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해 앞으로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뉴스, 행사
코로나 19후 국민건강보험 신뢰도 상승
sdmnews
2020-08-07 17:22
국민 87% “적정수준 보험료 부담 가치 있다“ 응답
장애인보청기 지원등 보장성강화 따른 인상 불가피
장애인보청기 지원등 보장성강화 따른 인상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