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2012년 상반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지원 한다.
구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가구당 3천만원 이하로 소득원을 개발 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증대가 가능한 가구에게 지원해 준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소규모 상행위, 재난복구비, 재학생 학자금 지원용도로 신청가능하다.
융자지원에 따른 조건은 2년 거치 후 2년간 연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3% 이자다. 융자금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 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한다. 또, 사업자금 신청자 중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청 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창업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면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재학증명서,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자립기반이 조성 돼 있는 가구나 오락, 사행심을 조장하는 투기,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은 융자 지원신청 할 수 없다. 접수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구비서류는, ▶기존사업자의 경우 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한다. ▶신규창업자는,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 등 창업관련 증빙자료, 사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개시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학자금 지원은, 대부신청서, 재학증명서, 수업료납부고지서 ▶재난 복구비 지원은, 대부신청서, 재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지원자 선정은 신청자 적격심사를 거쳐 우리은행 서대문구청 지점에서 상환능력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 자체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지원이 제한 될 수도 있다.지난해 서대문구는 22가구에 총 2억8천3백만원의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자치행정과 ☎33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