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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sdmnews
2012-02-29 11:26
서대문구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상자가 적정한 시기에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이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규수술비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적격자로 진단하고,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55세 이하 청각장애인이다.

또, 재활치료 지원은 선정기준 부합 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술 받은 대상자 중 연령과는 상관없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청각장애인이면 해당된다. 수술지원 내용은 신규수술 소요비용과 당해 연도 매핑․재활치료비로 매년 최대 350만원을 지원 해준다.

매핑은 수술 후 3년간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은 후 인공달팽이관 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다.재활치료는 언어, 청능 훈련, 인공달팽이관을 통해 듣는 소리를 인식하고 적응하면서 상대방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또,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를 지원받는 경우 매년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올 해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수술지원액을 최대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 해 청각장애아동이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과 건강한 언어생활을 찾게 됐다.

한편 만 6세 미만 아동이 인공달팽이관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장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수술 가능 확인서에 따라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지원해 준다.

지원신청은 금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보장시설의 장이 서류를 갖춰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소득 수준을 검토 후 선정한다. 신규수술은 수술가능확인서, 수술비용 산출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활치료 계획서를 제출 하면 심사 후 선정한다.

 재활치료는 재활치료계획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울시 지원 수술자가 아닌 경우 수술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선정한다.

(문의 330-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