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는 지난 1월 5일 시행된「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예산 절감과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지난 11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잇따른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의 증가로 부득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요금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며 상수도 요금은 9.6%로 인상요인 19.1%의 절반을, 하수도요금은 35%로 174%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시민부담을 최소화 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월 17㎡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합해 종전 월 1만 2130원에서 1만 3830원으로 1700원(상 680, 하 1020원)을 더 내게 된다.
수도요금은 2개월마다 청구되므로 2개월 기준요금은 종전 2만4260에서 인상 후 2만 7660원을 내야한다.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선 요금감면 혜택이 있어 매 월 사용량의 10㎡를 감면해주며 2개월 청구기준 감면액은 상수도 7200원, 하수도 4400원, 물이용부담금 3400원을 포함, 1만5000원이다.
서울시는 『금번 요금인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게 돼 죄송스럽다』 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각고 노력을 다하겠다』 며 시민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종전의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대중목욕탕용의 급수업종 기준이 일부 변경돼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회복지시설과 고시원은 가정용으로 변경된다.
(문의 서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 행정관리팀 오철선 02-3146-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