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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3호선 안전까지 “위험”
sdmnews 옥현영 기자
2020-06-28 20:09
서울교통공사 “3호선 안전문제 전문학회 사전 검증용역” 검토 요청
지하1층 환기실 장비이전 공사비 과소 책정, 재정투자심사도 다시해야
지난 18일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왼쪽)이 제시한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용역보고서에는 요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지하보행네트워크가 계획된다면서도 안전도는 ‘A’등급 이라고 표시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전문학회 안전용역을 시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오른쪽은 보고서 원본
주이삭 서대문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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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원은 이같은 공문을 근거로 『환기구 이전, 상가 보상, 정밀안전진단 등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미지수인 상황인데다 터널간 보호권역까지 침범해 3호선 이용 시민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무리한 공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위치를 「굴착금지구역」과 「보호층」을 침범하는 그림표시 아래 「터널 안정성 검토 시 지하 보행네트워크 계획에 해당하는 위험도는 A등급 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작성돼 있다』면서 질타했다.

주의원은 「부실용역보고서」외에도 「재정투자심사」역시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서대문구는 올 2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 심사를 진행했고, 2019년 10월 완료된 용역보고서에서 산출한 총 사업비 495억원을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에 「적정」한 투자 비용으로 의결한 것.

이에대해 주이삭 의원은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는 환기구 이전 문제나 보호권역 침범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과소 추계된 사업비를 근거로 진행됐고, 심지어 심사위원 13명 중 4인의 건축 또는 토목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채 구 관계자와 민간인이 심사한 결과로 진행된 것』이라며 『국시비나 민간재원 확보가 어렵다면서 외부에서 170억원 조달 가능성이 있다는 모순된 내용의 보고서 결과를 보고, 투자심사를 마무리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수정 보완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비에 대한 재정투자를 재심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의원은 또 『서대문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5억원을 낮춘 495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애초에 부실한 보고서가 문제이며, 주민혈세 500억원을 들여 3호선 터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문석진 구청장의 지방선거 당시 내 놓은 공약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사업에는 현재까지 용역비와 기본설계 용역비 등 8억원 넘는 돈이 지출됐다고 주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18일 진행된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또 4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홍제 1, 2, 3이 같이 개발되는 마중물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해 사업 추진을 앞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