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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sdmnews
2020-05-29 12:06
집합금지 미이행 중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 부착, 확진될 시 치료비 본인부담
서울시는 5월 22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시는 이에따라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
집합금지 명령에 앞서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방역집중관리 시설 대상 주말 긴급점검을 실시한 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에 대해 방역현황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영업중단 76개소(13%), 영업시설 493개소 중 행정지도 219개소(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5월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