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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편리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국세증명 발급 안내
sdmnews
2020-05-04 19:06

서대문세무서는 국세 증명 집중 홍보의 달 5월을 맞아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및 국세 증명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19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의 조기지급 및 근로자 직접 신청을 안내한다. 특히 부도 폐업 기업의 소속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 24 국세증명 발금을 원할 경우 민원인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국세증명 신청 또는 발급이 가능하다.
각 증명에 따라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신청 민원종류선택 으로 접근하면 되고 정부 24홈페이지에서는 통합검색창에 증명명칭 입력 후 신청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 손택스로도 이용이 가능한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국세증명 신청 및 연락 팩스 전송 또는 수요처 인터넷으로 출력하거나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다.
손택스 사용의 경우 모바일손택스-민원증명-즉시발급 증명신청-민원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41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인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13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등 일반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만이 가능하다.

(문의 02-2287-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