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유승렬)는 3월 25일부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16일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주도적 공익신고기간을 운용하여 교통사고 유발 요인 제거 및 운전자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가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어린이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과 녹색어머니회가 합동 신고팀을 운용 미동초등학교와 홍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활용 신고토록하고, 그 외에 등·하굣길 교통지도 중인 교사, 학교보안관 및 학부모 등도 자발적인 공익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안전경고장과 플래카드 등을 활용 단속 민원 최소화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회, 안전
서대문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공익신고 시범운영
sdmnews
2020-04-14 13:45
어린이보호구역 특가법(민식이법) 시행따라 공익신고 참여 유도
시범운영 기간중 안전경고장, 플래카드 활용 공감대 형성노력
시범운영 기간중 안전경고장, 플래카드 활용 공감대 형성노력
공익신고 시범운영기간 중 안전경고장을 부착중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