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학우, 이하 홍은5재건축)의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홍은2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총회장에는 김영호 민주통합당 서대문을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서울시의원과 홍길식 서대문구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조합원 총 203명 중 서면 86명포함 총 114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된 총회에서는 경과보고를 통해 홍은5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1년 7월 현 조합장인 오학우씨 외 29인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열어 전 이모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해임을 결의하고 같은해 11월 임시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정상화 과정을 보고했다.
오학우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조합은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인 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 승소와 동시에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맞추어 조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정기총회 역시 이런 대비책의 일부로 조합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 제1호 안건 조합정관(안) 및 업무교정(안) 개정의 건 △ 제2호안건 2011년도 조합운영비 집행 추인의 건 △ 2012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안건 사업비(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관련)예산 및 용역업체 선정,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안건 임시(해임)총회 추인의 건 △제7호안건 2011년도 회계결산 보고의 건 등이 상정됐으며 참석 조합원 및 서면결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또 5호 안건이었던 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에서는 진명씨엔디와 J&K 2개 업체중 진명씨엔디가 선정됐다.
한편 홍은5주택재건축 조합 조합원 A씨는 『현재 오학우 조합장은 선출 2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조합의 정식 조합장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조합집행부는 물론 대의원과 조합원에게 밝히지 않았고, 최근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는 등 대외활동까지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조합설립 무효소송 2심 결과를 지켜 본 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무시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총회를 여는 것은 모 정비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오학우 조합장은 등기지연문제에 대해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 조합장 해임총회 당시 A변호사가 공증을 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이는 속기록에도 남아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인증업무를 맡아야 할 변호사가 본인은 총회 참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해주지 않아 지난1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직 공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유를 추리하건데 전임 조합장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법률회사라는 이유로 촉탁인수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해임에 대한 추인을 이번 총회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을 찾고 있으며 총회개최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얻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설립 총회 무효소송에 대한 2심을 기다리지 않고 총회를 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총회는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운영됐으며 이의제기를 하는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네차례나 하는 등 조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 또 총회를 열 수 밖에 없는 이유로는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조합이 진행해야 하는 매도청구소송이나 전임 조합장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 소송결과 이전에 재건축사업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가 선결됐어야 했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홍은5재건축조합은 지난해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행정법원이 처분 취소를 결정, 서대문구가 패소한 후 구가 항소를 고사하자 조합측이 참고인 자격으로 현재 항소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