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상공인
인왕시장 상인회 등록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sdmnews
2020-04-08 16:10

본지 800호(서대문사람들신문 800호) 4면 인왕시장 상인회 등록 해제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인왕시장 상인회측이 정정보도를 요청해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지난호 「상인간 갈등 심화, 인왕시장 상인회 등록 취소 수순」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15일 인왕시장 비상대책위원회 유성호 사장은 임시총회를 열어 현 회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결국 서대문구청이 인왕시장 상인회는 등록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는 사진 설명과 관련해 인왕시장 상인회 김창선 회장은 『당시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못했으며, 회장 해임으로 상인회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 측의 반복적인 소송과 정보 공개 요청을 번복하자 서대문구청장과 면담을 했다. 이때 비대위 측이 ▲상인회등록을 취소해 줄 것 ▲상인회를 2개로 나누어 줄 것 ▲상인회장을 다시 선출해 줄 것 등을 요청하자 서대문구청이 검토를 약속했고, 결국 상인회 등록 취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왔다.

또 「인왕시장은 2010년부터 사업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투표권을 인정해 왔고, 전임 이사 8명중 4명은 가족이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임원진 개선 이전에는 투표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회의에 모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부를 묻거나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정관 해석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0월 임시총회는 초회 과반수 출석 등 관련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명시했고, 기존 후임 선출시 까지 임원자격 및 이사회 구성원 자격이 모두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위탁받았던 주차장사업 역시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돼 위탁권이 다른 업자에게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창선 회장은 『기존에는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별도로 운영을 했으나 인왕시장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났고, 공단측이 위탁비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혀 인왕시장은 운영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즈음 유진상가에서도 위탁에 문제가 생겨 도시관리공단측이 전자입찰을 통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중소벤처사업부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1시간 무료 주차권의 집행을 승인해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에 지원했고, 손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무료주차권 지급내역은 서대문구가 수량을 확인했으며, 구청을 통해 서류를 확보해 두었다』고 실제 원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