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재울4구역의 정비사업관련 직원 등에게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경찰간부가 철거업체 수사와 관련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철거후 4년째 개발이 지연돼 온 가재울4구역 조합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전 조합 관계자들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재울4구역은 그간 개발 이면에 폭력조직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정비회사 선정에서부터 철거업체 및 석면처리업체 계약 과정에서 끊임없는 소문들이 흘러나왔다. 거기에 조합집행부 구성을 놓고도 조합설립을 무효화하려는 소송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4일 새롭게 구성된 조합집행부는 오는 10월 입주하게될 가재울 3구역과 연계된 도로 및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위해 토목공사까지 분리발주하겠다며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 부결됐다.
서대문구는 3구역의 입주에 앞서 쓰레기 집하시설공사로 인한 가재울3구역 쪽의 폐도후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설치와 우·오수관로 설치 외 그 어떤 공사에 대해서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조합측에 전달했으나 조합집행부는 조기착공을 위해 토목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가계약 상태인 시공사 측은 『미이주 세대가 남은 상태에서 착공을 할 수 없으며 착공시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조합이 원한다면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총회를 열어 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비 지급은 관리처분총회가 마무리 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재울 4구역 조합측도 『한달에 25억원씩 지출되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서는 착공을 기다리기에 앞서 명도 및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고 토목공사도 병행하면 올 9월이면 건축공사가 가능할 것』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조합이 얼마에 토목 및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계약하던간에 구가 요청하는 공사외 기타 공사, 특히 아파트가 세워질 부분에 파이프 하나만 꽂아도 조합과 시공사 모두 건축법 21조에 의해 형사고발 조치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을 조합과 시공 3사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고 덧붙였다. 또 『토목행위는 곧 건축행위이므로 이 착공계를 접수한 후 시공사가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얼마전 가재울3구역의 시공사인 삼성과 대림이 입주시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평균 1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지금까지 가재울 4구역이 한달에 25억원씩 물어낸 금융비용만 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기를 앞당기겠다는 조합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해의 소재는 줄이고 투명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이다.
빨리가기 위해 또다시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지금까지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뿐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