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올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는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을 이용 시, 월 최대 8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본인」이다. 연령 기준은 만 12세~만49세(1971. 1. 1.~2008. 12. 31. 출생)다.
희망자는 4월 1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5층 문화체육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4월부터 1인당 매월 8만 원(1강좌)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또는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02-330-193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