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시장이 상인회 결성 10년만에 청문회를 열고 2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등록 취소 수순을 밟는다.
그간 인왕시장 상인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인왕시장 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 유성호 사장(경주상회)은 『지난 2010년 상인회가 결성돼 상인들의 권익보호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일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망스러웠다』면서 『상인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나 회장이 바뀌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지난 10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총회를 열여 현 상인회원 106명 중 찬성 54표로 현 회장을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성호 사장은 『서대문구청이 정관 유권해석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인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청측이 안건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왕시장 상인회 정관상 회장 해임안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만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
그러나 인왕시장은 2010년부터 사업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투표권을 인정해 왔고, 전임 이사 8명중 4명은 가족이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유사장은 주장했다.
또 유사장은 『2017년 부터 서울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을 했고, 서대문구도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지원금이 늘어났지만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었고, 위탁받았던 주차장사업 역시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돼 위탁권이 다른 업자에게 넘어갔다』면서 『2018년 상인회장 선거에서 같은 표를 받았으나 투명한 운영을 믿고, 수석부회장직을 수락했음에도 그 후 상인회는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고,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갈등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갈등 속에 기존 상인회를 반대하는 상인들이 많아졌고, 지난 1월 서대문구청은 조례개정을 통해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면서 인왕시장 상인회는 등록취소 수순을 밟아가게 됐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지난 2017년 3월까지 명기됐던 상인회등록 취소 규정이 상위법령에 의해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를 권고해 사실상 구청장의 통제기능이 없어졌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인회 등록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한 경우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 등의 상인 2분의 1이상, 건축물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상인회 동륵을 구청장이 취소하도록 했다.
만일 인왕시장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된다면 서대문구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아직도 인왕시장 내에서는 전 임원을 지지하는 상인들과, 비대위측을 지지하는 상인들이 맞서고 있어 불신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측도 현재 상인회를 해체하는 부분은 찬성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상인회를 만들어 인왕시장 상인들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어 앞으로 인왕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