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업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에따르면 『지난해 9월에 비해 정보공개 조합이 5개 정도 줄었는데 이는 구역지정이 해제되거나 없어진 곳 때문이며 도정법 81조와 86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미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를 통해 이같은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충실히 한 추진위나 조합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검토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위해 마련된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사업장별 추정사업비나 분담금 내역 등 주요사안 공개가 부실하고 최신정보의 업데이트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부담금 변화 등 소비자와의 논쟁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
또 추진위 및 조합은 그동안 운영해 온 각 추진위 단위의 홈페이지 정보를 새시스템으로 옮기는 작업이 어렵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대문구는 클린업시스템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1만부의 홍보책자를 각 개발사업지 주민에게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홈페이지 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해 복잡한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 I-PIN을 이용해 로그인 후 사업추진 현황정보 및 사업운영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