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4년 3월부터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본부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산하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 「체납징수팀」은 요금제도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산하 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유사 사례, 법령 정보를 공유하며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본부와 산하 수도사업소가 긴밀히 협조하여 연 4회의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처분(수돗물 공급 중지)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하고 있다.
상수도 100만 원 이상 체납 또는 상수도 6회 이상이면서 2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장기·고액 체납자로 분류해 연 4회(3월·6월·9월·12월)의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압류 또는 정수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돗물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은 1387건, 재산압류는 244건을 이행하고 동시에 취약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복지부서로 지원 연계를 실시했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체납 수도요금 징수 실적을 높인 것은 본부와 수도사업소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적기에 시행하여 성실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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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율 90.7% 10년사이 최고
sdmnews
2020-03-09 16:39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활동, 성실납부 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