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뉴스, 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제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sdmnews
2020-03-02 15:07
법률 개정, 2월 21일부터 시행,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기간도 30일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신고가 금지된다.

계약의 성립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즉,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감정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