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동일물건지가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토지합병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공부를 하나로 해 구민 편의를 돕기 위해 실시된다.
토지 합병은 지적공부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등록하는 것으로 합병 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같은 토지로 저당권의 등기가 없어야 한다.
합병은 오는 2013년까지 약 1,600 필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이어 그동안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합병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신청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을 재검토한 후 적극 합병을 추진한다.
(문의 33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