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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sdmnews
2006-05-29 12:09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선거전 본격 돌입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일정

시·도지사 등 단체장 출마자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31일부터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5ㆍ31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ㆍ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각급 선관위별로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명함은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유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으며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핸드폰 문자메세지 등은 발송할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ㆍ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