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소개돼 화제를 모았던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이 시장 상인회와 마찰을 빚어 제주도로 이주를 했다는 내용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돈가스집 이사와 관련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 블로거는 본인은 포방터 시장 상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포방터 시장 상인회 가입은 필수이며, 가입비가 10만원이고, 매월 2만원씩 회비를 내야 하는데 시장에 40~50개의 점포가 내는 회비가 어디로 가는지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블로거는 「포방터 시장 돈까스집 사장 부부는 5평 남짓한 대기실을 월세 70만원 가까이 지출하며 사용했으나 민원이 이어졌다」면서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을 상인회가 지켜줘야 한다」고도 말했으나 이주가 결정된 것.
포방터 시장의 사례 외에도 인왕시장 역시 상인회의 회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전임 회장을 시비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지속돼 왔으나 그동안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인에 대한 구청장의 통제 기능이 사실상 없었다.
조례개정이 배경은 2017년 3월까지 명기돼 있었으나 상위법령에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적시 하지 않고 있어 법제처가 자치볍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조례로 취소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를 권고해 일괄 삭제되면서 구청장의 통제 기능까지 없어졌던것.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인회 등록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 등의 상인 2분의 1이상, 건축물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상인회 동륵을 구청장이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장 관리자 지정 역시 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