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차량 소유권 변동된 경우, 기간 비율 따라 부과
sdmnews
2020-01-02 11:37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인 올해 하반기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2019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갖고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사이트(http://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세무2과 자동차세팀(330-135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