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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구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열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9-12-09 15:30
서울시내 자치구중 최초, 7월 1일 조례재정 시행
사진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지난 7월 1일 제정시행된 조례에 따라 지난 26일 첫 서대문구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개최됐다.
행동강령 조례는 서대문구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시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48개 조항에 의원들이 지켜야 할 품위 유지 항목과 금품 수수 제한 및 겸직 제한 등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 조례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첫 행동윤리강령 자문회의는 위원장에 명지대학교 김건하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 제기된 4개 안건에 대해 윤리위 회부 및 징계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결과 자문위원 전원은 4건의 안건 모두 이미 인권위 유권해석이 있었거나 근거 조치가 약해 윤리위원회 등에 회부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원들의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에 자문위원회를 열어 판단을 이 계획이다.

서대문구의회 관계자는 『조례제정 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회의를 열게 됐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