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정지되는 업소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됐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이삭 의원은 보건소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제 공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47곳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거나 기소유예등의 처분으로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의삭 의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속여 주류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자영업자들은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 된다』면서 『최근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고, 여러 행정심판 판례에 따라 주류제공 사례와 생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에 비해 자영업자의 불이익이 커 감경하는 경우도 발생한 판례도 있다』고 사례를제기했다.
이에 대한 적극행정의 사례로 불이익을 당하는 자영업자에 권익위원회나 감사담당관, 또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직접 과가 의뢰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처분의 정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