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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3구역 시공사 “추가분담금 1억원 더내라”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2-17 16:56
미분양 1463억원에 연체료 267억원까지 조합원 부담 주장 논란
조합- 일반분양분 가격 낮추려는 압박용 안내문 “사실 아니야”
16% 인하 하더라도 230억 손실, 비례율 낮아져 추가분담 불가피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가재울 3구역(조합장 한병선)의 시공사인 삼성건설과 대림산업이 지난 2011년 11월 23일 조합원에게 미분양으로 인한 추가분담금이 평균 1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보내 조합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조합집행부 선출을 통해 한병선 조합장과 조을제, 이선복 이사 3명만을 선출한 가재울 3구역이 나머지 집행부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를 12월 16일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내진 시공사의 안내문에는 「사업주체로서 조합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내용아래 「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 재원이 부족해 정상적인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돼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10월 입주시까지 현재 상태의 미분양이 남아있다면 원금 1463억원과 이에 따르는 연체료 267억원을 조합원이 분담하게 되고 그 금액이 평균 1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덧붙여 「조합원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단합된 하나의 힘으로 뭉쳐 성공적인 준공과 입주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이 안내문은 시공사가 미분양분에 대한 가격을 25%가량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조합측에 보낸 것일 뿐 실제 추가 분담금이 평균 1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시공사 와 미분양에 대한 분양가격을 절충하고 있으며 조합측은 총 1463억원 중 약 230억원 정도가 낮은 16%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상가 분양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분담금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이며 늦어도 5월에는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분양분에 대한 인하율이 얼마가 되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주택 뿐 아니라 상가 미분양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자금의 95%가 조합으로 들어와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전체적인 분양경기가 살아나질 못하고 있는데다 새로 선출된 감사 및 이사와 전임 임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2월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 집행부에 선출된 박 모 감사는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택지 6,7,9에 대한 상가 근린시설 용지 판매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감사와 이사 등을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를 소집, 3개월 업무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를 서대문구청에서도 인지, 대의원회 개최 하루 전인 1월 6일 행정지도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으나 조합이 이를 무시했다』면서 『감사의 보고서를 이사회 도중 이사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외부에 유출했다며 업무정지한 것은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가재울 3구역 조합장은 지난 12월 22일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시정비개발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받은만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합정관 제18조 4항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조합장은 『감사의 보고서는 조합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사들에게 먼저 공개해 이사중 한 명이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카페를 통해 게시하는 바람에 조합에 전화가 빗발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조합장은 특별한 경우 이사회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는 박 감사의 주장처럼 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 조합장은 상가택지 6,7,9에 대해 『이 곳에 조합이 상가를 지으면 분양에 대한 부담도 커 대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총회를 통해 결의해 지난 4월 두차례 신문에 공고를 냈으나 신청자가 없어 별도로 신청한 한 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이를 두고 대의원회 서면결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집계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구 성가병원 자리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집행내역이 누락돼 이 부분에 대한 도정법 위반과 관련 200만원 약식 기소됐다는 이유로 비대위 출신 집행부가 다수의 이점을 이용해 조합장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