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주거지역이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연희1동 446번지 일대 주택가 밀집지역 내 한 종교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서대문구청 직소민원실을 찾은 연희동 446번지 일대(성산로7안길) 주민들은 주택가 중앙에 종교집회시설이 허가 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K씨는 『1종 주거전용지역인데다 풍치지구로 묶여 있어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도 좁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446-278번지(유한그린텍 옆 공지)에 지난 1월 말 경 난데 없이 한 종교시설이 건축허가를 냈다는 소식에 일대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교회 관계자가 주민을 찾아와 반대하면 법적으로 소송해 배상을 물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J씨는 『이 지역은 양 끝에 낙원교회와 신촌교회 두 곳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주말이면 많은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 마을 중앙에 새로운 종교집회시설이 들어서면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경사진 골목까지 차들이 운행하게 돼 추후 사고발생과 매연, 소음 등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서대문구 해당 건축과는 『3종 지역에서도 종교시설 건축시 민원이 많다. 더군다나 1종 주거전용지역에 자연경관지구로 묶인 446번지 일대는 주민의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법적 기준에 따라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른 곳에서도 민원인들이 종교시설을 두고 많은 마찰을 빚고 있어 해당 공무원으로서도 어려움이 크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지을 수 있는 종교집회장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인들을 만나기 위해 구청을 찾은 김재관 서대문구의회 의원(연희동)은 『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단독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446번지 일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고는 있지만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해 왔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래 종교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세울 수 있지만 도시계획조례규정을 통해 1종 주거전용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발의해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 P씨는 『이번 건축 허가는 주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서대문구의 실수다. 우리 주민들은 종교시설이 들어설 경우 재산권 하락은 물론, 소음과 교통 혼잡 등 2중 3중고를 겪어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시설에 대한 건축을 막을 계획』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주민 K씨도 『우리 주민들은 주택가만 모여 있는 곳이라 구멍가게를 가려해도 버스 한 정거장거리를 걸어야 하고, 세탁소조차 하나 없는 불편함을 참으며 살고 있는데 생활편의시설도 못짓는 곳에 종교집회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대문구 민원실에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접수한 446번지 일대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요청 및 공사착공 중지 가처분신청」접수를 준비중이며 서울시에도 청원을 통해 1종 전용주거전용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위해 여론을 모아갈 계획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