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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 자격관리 위한 확인 조사 시행
sdmnews
2019-10-29 12:49
12월까지 3개월간, 갱신 소득과 재산 자료 반영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 확인 조사 집중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3258건이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자격 관리를 위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25개 기관으로부터 갱신된 소득과 재산 관련 공적자료 80종을 받아 반영한다.

복지대상자 중 급여감소 또는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하반기 확인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추진해 복지재정 효율화를 꾀하겠으며 보장중지나 급여감소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긴급지원과 타 서비스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사회복지과 330-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