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 확인 조사 집중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3258건이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자격 관리를 위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25개 기관으로부터 갱신된 소득과 재산 관련 공적자료 80종을 받아 반영한다.
복지대상자 중 급여감소 또는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하반기 확인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추진해 복지재정 효율화를 꾀하겠으며 보장중지나 급여감소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긴급지원과 타 서비스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사회복지과 330-1279)